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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유전자변형생물체법 ) 본문

Bio 법령 규정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유전자변형생물체법 )

scuttlebutt 2018. 12. 1. 21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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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유전자변형생물체법 )

[시행 2013. 12. 12.] [법률 제11536호, 2012. 12. 11., 일부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(바이오나노과), 044-203-4399


제1장 총칙
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·생산·수입·수출·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(危害)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